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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평범한 기록

[정보]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1 _ 취득세_ 완화되고 감면된 것들

by 언제나우리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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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변경되는 부동산 1]

오늘 남편이 툭 하고 보내준 변경된 부동산 정책들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시작 해보려 글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은 어렵고 모르겠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분야같다. 하지만, 점점 어른?이 되어 갈 수록 부동산은 알아둬야겠다 생각이 매일매일 들고 있다. 정말 어려워서 늘 피하고 대충만 알고 있던 부동산 용어, 정책 내용들인데, 이제는 피하지 말아야겠다, 뭔가 새해 다짐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하나씩 지식백과도 참고하고 여러 기사들과 의견들을 조합하며 나만의 정보를 구축해가야겠다 싶다.

 

부동산제도_취득세_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 표준에 관련 항목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이전 정책]

기존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다음같이 취득세를 적용했다.

  • 조정지역 2 주택 : 8%
  • 3 주택 : 8%
  •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법인 : 12%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집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라고 했던 취지였는데, 최고 세율이 12%에 달하고 경기 위축까지 더해지니 주택 가격 상승을 일으킨 요인으로도 평가받았었다.

[23년 경제 정책방향]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하여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일 경우에는 소급 적용받는다 한다.
개정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다.

  • 1 주택 : 1~3%
  • 2 주택 : 1~3%
  • 3 주택 : 4%
  • 조정지역 3 주택과 법인, 4 주택 이상 : 6%

게다가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 세율도 6% 르 인하할 계획이다.(기존 12%) 또한 1 주택 및 2 주택자가 증여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폐지하고 3.5%의 일반 세율로 과세를 변경한다. 이러한 취득세 완화 조치는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의 정상화를 위함이라 한다.
또한 2020년에 대폭 축소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되살아 난다.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허용하며,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새 아파트를 매입, 등록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 60m² 이하 : 85~100% 감면
  • 60~85m² 이하 : 50% 감면 (대상 : 취득가액 3억 이하, 수도권은 6억)

이번 취득세 완화 정책은 취득세가 많이 높았던 이전 정책들, 나 같은 부린이에게는 해당사항 없지만 주택 시장을 좀 더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라 해석되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다기보다는 미분양이 많아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니 생기는 어려움들을 취득세 완화로 방향을 틀어 부동산 경기를 회복해 보자는 취지겠지 싶다. 앞으로 어떤 바람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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