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부모님께서 직접 재배하신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신다. 사업자도 내고 통신판매업도 신청해 소소히 판매를 한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사업장 신고를 하라고 매년 초에 연락이 온다. 면세 사업자라 그래도 간편한 편인데도 세법과 관련해 전혀 아는 게 없는 터라 늘 떨리기 마련. 세무서를 거칠까 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 내가 직접 도와드리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네이버 스토어팜 등록도 하고 카드 결제도 시작해 신고하는데 더 떨린다. 나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아 정보 공유하고자 글 남겨본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 대상자 : 병,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 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 사업자
- 신고 기한 :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10일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 가산세 : 사업장 현황 신고 하지 않거나 수입금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신고하지 않은 금액 혹은 미달 금액의 0.5% 가산세 발행
[국세청 홈텍스]
1. 일단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간다. 로그인을 해주고 왼쪽 위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사업장을 선택한다.
2.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른다.
3.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른다.
4.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간단한 인적사항들이 기재된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
5. 첨부 서류 제출 유형을 선택하는데, 매출처별 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유형을 선택한다. 네이버 스토어팜의 경우 전자 신고 되어 있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자신고로 바꾸어 준다.
6. 다음 페이지를 가면, 매출액 즉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일단, 하단부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 조회와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를 누르면 각각 금액들이 나온다. 각각을 눌러 확인해 기입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 조회에 신용카드 매출 금액은 기타 금액이 포함되어 나온다.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팜 관리자 센터에 나오는 금액으로 기입하자.
7. 스토어팜 관리자 센터에서 부가세신고내역을 누르고 기간을 조회해 합계금액을 조회해 보자. 이때 나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과 기타 금액을 국세청 홈텍스에(2,3번) 기입해야 한다.
8. 현금영수증 매출도 기입해 준다. 그럼 나오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기타 금액이 모두 합산된 합계 금액을 6번 수입금액 부분에 기입한다.
(이전에 카드 결제가 없을 때는 기타 금액에 현금영수증과 현금 계산 부분을 적었었다.) 이제 매출 입력은 끝!
9. 매입내역도 기입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나 물건 구입 등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누른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수수료가 있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스토어팜 관리자센터 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나오는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입력한다.(우리는 작년에 스토어팜 수수료가 무료라 생략함)
10. 상,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르고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해 매입처 수와 매수 공급가액을 기입하면 세액까지 계산되어 적용된다.(포장지 등 구입한 세금계산서가 있었다) 매입세금계산서도 끝!
11.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 기한 동안은 수정도 되고 새로 제출도 가능하니 그동안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세법은 나 역시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내가 다룰 영역이 아니나, 개인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은 나도 고민하고 참고해 신고하는 만큼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며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 전화를 많이 걸었다. 전화 대기가 이렇게 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공공기관 상담센터는 처음이었다. 특히 이런 신고 기간에는 최소 5분은 대기해야 한다. 그래도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꼭 126에 전화 걸어 종합 소득세 관련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한다.(아는 바가 없어 여기저기 전화하고 다시 연결해 주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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