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의 먹는 이야기5 농산물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_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 등 [농산물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란,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으로는 병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업자, 학원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2023년 연간 수입 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서류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매출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이 필요하며 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니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일단, 나는 부모님의 농산물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온라인 판매사이.. 2024. 2.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