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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평범한 기록

[정보]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_온라인 & 방문 신청방법, 신체검사, 사진, 수수료

by 언제나우리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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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올해 초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문자가 왔었다. 올해 안에 하면 되겠지, 사실 적성검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12월이라 급하게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를 신청했다. 1종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검진한 건강검진내역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나는 2년 전에 건강검진받은 내역이 있지만, 1종 적성검사를 신청하던 날짜는 2년이 지나 활용할 수 없어 신체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다. 역시,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만큼 번거로움이 배로 늘었다. 연말이 다가오고, 건강검진 검사결과가 2년 지난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 간단히 적성검사 신청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가 한번 발급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주기로 적성검사를 하여 운전면허를 갱신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2011년 12월 9일 이후 1,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년 01월 01일 이후 1,2종 상관없이 75세 이상은  3년 주기

<적성검사 / 1종, 70세 이상 2종>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검사 신청서, 신체검사서(국민 건강 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 경우 별도 필요 없음)

<적성검사 / 2종>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수수료>

●1종 운전면허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2종 운전면허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온라인 접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온라인 접수는 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일단 2종은 2종 면허증 갱신으로 들어가면 간단히 신청가능 하고 1종은 1종 적성검사를 들어가면 된다. 1, 2종 모두 실명 인증 후  면허 정보 확인한 다음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1종과 2종의 차이! 신체검사서 유무. 1종은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한 뒤 검사결과를 등록한 다음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2종은 바로 사진 등록을 하면 되는데 1,2종 사진은 규격 3.5cm*4.5cm이며 JPG파일로 용량이 250KB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및 날짜를 선택 후 결제하면 1종 적성검사 신청과 2종 면허 갱신 완료이다. 
 
70세 이상 2종 면허와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불가하며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니 참고하길 바란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 필요한 사진은 여권크기와 동일한 사진이다. 따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이 있다면 바로 쓰면 된다. 사진관에서는 여권사진과 적성검사 사진이 크기는 같지만, 여권사진이 귀와 눈썹이 다 나오고 얼굴이 좀 크게 인화된 상태라 비교 설명해 주셨다. 내 얼굴 뭐 그렇게 잘 보일일도 없고 곧 여권도 갱신해야 해서 여권사진으로 찍고 적성검사 사진에도 쓰기로 했다. 후기를 찾아보니 집에서 셀프로 찍고 인화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다.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보건소 신체검사와 경찰서 방문 신청]

 
 
 
 

 
 
 
 
 
1종 보통 면허인데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다 보니 나는 직접 신체검사를 받고 1종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했다.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과 보건소들이 있는데, 방문 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나는 신체검사가 가능한 보건소가 근처라 바로 보건소로 방문했다. 순번 대기표를 받고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운전면허증과 사진 1장을 달라고 하셨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신청서를 앞뒤로 작성하고 사진을 붙인 뒤 제출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증지비를 내야 하는데 현금 1,000원이 꼭 필요하다. 요즘은 핸드폰만 들고 다니다 보니 현금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방문했을 때도 옆에서 계좌이체도 안되냐고 부탁하셨지만 꼭 현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다.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는 증지비 1,000원을 챙겨가길 바란다. 
 
 
 
 

 
 
 
 
 
신청서 작성 후 건강관리실에 있는 운전면허 채용검사장에 갔다. 직원분의 안내로 간단한 시력검사를 마친 뒤 다시 창구로 돌아가면 증지비 외 검사료 5,770원을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다. 5,770원은 삼성페이로 결제했다는. 그리고 받은 신청서를 들고 경찰서로 가면 된다.
 
 
 
 

 
 
 
 
 
인근에 있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후 보건소에서 받은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진 1장을 제출했다. 그 뒤 직원분은 1종 적성검사 수수료를 안내해 주셨다. 모바일로 하겠다고 했더니 모바일은 대리수령 불가로 우편 받을 수 없다 했다. 살짝, 다시 경찰서에 오기 귀찮은 마음에 일반으로 할까 했지만 또 10년 쓰는 건데 싶어 모바일로 직접 수령하겠다고 했다. 우편 수령의 경우 1주 내 등기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방문수령은 약 2주 소요되는데 방문날짜도 친절히 안 내주셨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건, 올해 안에 수령 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냐 여쭤보니 신청이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하는 년도 안에 이뤄지면 문제없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 면허증은 적성검사 결제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라 안내해 줬다.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종의 경우 과태료 3만 원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된다. 2종면허는 과태료 2만 원으로 역시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된다고 한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미루고 미뤄 12월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12월은 그만큼 신청인원도 많으니 미리 챙기고 과태료도 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2024년 1월 ~ 2월 동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을 할 경우 발급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 한다. 꼭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미리 신청해 할인도 받고 간편하게 신청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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