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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평범한 기록

[정보] 내 차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 _ 중고차 업체 이용시 판매 서류

by 언제나우리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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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업체]

 
 
 

중고차 판매 서류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과정은 쉽다. 그러나 애지중지 잘 타고 다니던 차를 보낼 때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판매를 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개개인들은 그저 막막하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중고차 매매 업체들, 요즘은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등 중고차 판매 업체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
 

  • 간편한 매매 절차
    • 중고차 매매 업체는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고객은 복잡한 차량 매매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 안전한 거래 보장 
    • 중고차 매매업체는 전문적인 차량 상태 검사를 거쳐 매입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할 계획을 잡기 때문에 좀 더 안건한 거래가 가능하다
  • 높은 매매 가격
    • 전문적인 차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제시하므로, 개인 판매자보다는 높은 매매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 시간과 노력 절약 
    • 차량 상태 검사, 차량 평가, 등록 및 보험 처리 등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므로 고객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중고차 판매 서류_개인]

 
 
 

중고차 판매 서류2

 
 
 
개인이 중고차 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1. 자동차 등록증
 
 보통 처음 차를 출고받을 때 받는 차량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 원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혹시나 분실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재 발급 가능하다.
 
 

  • 정부 24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검색
    • 인터넷 발급 600원, 방문수령 시 후불 700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 등록증 재발급 선택
    •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00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2. 신분증
 
복사본이나 사진도 가능하다.
 
 
 
3.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중고차 매매 시 본인확인 및 매도인의 확인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하다. 발급은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다. 발급 비용은 1통당 600원이며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감증명서 용도매수인의 기본 상세 정보가 미리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기관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겠다고 직원에게 말을 하면 일반용인지 부동산 매도용인지 자동차 매도용인지 묻는다. 이때 자동차 매도용으로 말을 하여 발급받고 미리 받아둔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정보를 적는다. 
 
혹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인강증명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인감 증명법 시행령을 조회, 제13호 서식 인감증명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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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4.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 단, 자동차세 납부(6월, 12월) 다음 월인 1월, 7월에 차량을 판매할 시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직전 월에 자동차세가 완납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서 필요하며 인터넷에서 발행 가능하다.
 
 

  • 정부 24
    • 지방세 납세 증명 발급 선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출력되고 그 안에 자동차세 포함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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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중고차 판매 서류_사업자]

 
 
 

중고차 판매 서류3

 
 
 
사업자인 경우 중고차 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개인이 팔 때와 서류는 대부분 같으나 필요한 서류가 가 조금 더 있다. 중고차 업체 딜러에게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면세 사업자(계산서), 일반과세사업자(세금계산서), 법인과 면세 법인 사업자(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10년을 넘게 타고 다닌 우리 집 첫 차를 곧 보내주고 이제 곧 작년에 예약 대기 걸어둔 새 차를 받는다. 예상보다 빨리 새 차를 받게 되어 급하게 차를 정리해야 하는데 남편은 곧 출장 예정이라 내가 마음이 급해졌다. 출장 시에 내가 차를 정리하고 새로 받을 수 있는 일정이라, 일단 중고차 업체 여러 곳에 견적을 넣어두고 비교해보고 있다. 대부분 제시한 가격보다 현장에서 검수하면 감가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딜러에게 편리하게 판매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게다가 예정에 없던 남편의 출장을 대비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류도 준비하며 이런 정보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차를 파는 일도 처음이고 중고차 판매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처음이니 서류준비가 낯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업체를 통해 편리하게 차를 판매하고 서류도 간단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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